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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확대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구비서류
    뉴스 2019. 1.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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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확대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구비서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1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3.2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신청기간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9.1.15~3.31에 신청하는 경우 4.25일에 첫 지급되고, 그 때 ’19.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19.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19.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공포일 이후(1.15)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8년도분 수당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경우

    ‘19.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19.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19.1월에는 ’13.2월생까지, ‘19.8월에는 ’13.9월생까지, ‘19.9월에는 ’12.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만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19.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연초와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19.7~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9.7~8월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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