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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기준 이용방법뉴스 2019. 2. 2. 13:02반응형
2019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기준 이용방법
1일 오후부터 사실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4일 0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는 노선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노선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차로(TC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쇄식의 경우 진입 시 통행권을 발권 받아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개방식 일반 차로에선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특히 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4일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에 진입해 7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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