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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세종시 이전뉴스 2019. 2. 7. 15:42반응형
행정안전부(행안부) 세종시 이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오늘(7일)부터 3주에 걸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한다. 이로써 행안부는 지난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애초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주요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16조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운영, 대통령 등 정부 기관의 의전 주관 등을 담당해 서울에 남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빠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0월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이전이 확정됐다. 2017년 신설된 과기정통부도 행복도시법의 서울 잔류 부처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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