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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50만원 지급 대상

랩셀 2019. 3.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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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50만원 지급 대상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문은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 개선위가 내놓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은 정부 계획과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으로 설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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