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무죄판결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 요약핫이슈 2019. 2. 21. 15:55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무죄판결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 요약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영야들에게 균 오염시 위험할 수 있는 ‘스모프리피드 분주(나눠서 투여)’ 행위를 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