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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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세종시 이전뉴스 2019. 2. 7. 15:42
행정안전부(행안부) 세종시 이전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오늘(7일)부터 3주에 걸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한다. 이로써 행안부는 지난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애초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주요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16조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