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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제로페이 단말기 가입비용 절차 결제방법 이용혜택 연말소득공제 47만원
    뉴스 2018. 12.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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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간편결제와 계좌이체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절차는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싶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일부터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https://zeropay.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서울페이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만 가능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와 결제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 신청을 진행한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자동 접수된다.  

    가입 비용은 가입비용은 전액 무료다. QR코드 키트 제작·배송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손님이 적어도 소상공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는 셈이다. 키트의 파손 등으로 키트를 재발송 받을 경우에만 1만원 가량의 추가제작·배송비용이 든다. 가입 신청부터 QR코드 키트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에서 1달가량이다. 서울페이 가맹점 신청을 진행한 소상공인부터 키트가 배송되며 이후부터는 선착순으로 배송된다. 소상공인들은 가로세로 10cm가량의 키트를 계산대 주변에 붙여놓고 '제로페이 가맹점'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받으면 준비는 끝난다.  

    사용 방법은 제로페이는 전용 앱이 없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나 페이코, 시중은행의 간편결제앱을 사용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삼성 갤럭시·LG)나 iOS(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하다. 최초 1회만 결제금액이 빠져나갈 계좌를 연동시키면 된다. 포인트 충전 등 없이 체크카드처럼 결제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제로페이는 모두 소비자 스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 페이코, 등 앱을 켠 후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다. 물건 가격도 소비자가 입력한다. 매장에서 가맹점용 앱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하면 절차가 끝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내역은 자동으로 제로페이 플랫폼허브에 저장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결제금액 중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40%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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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업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처음 결제하면 1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케이뱅크는 신규고객이 처음 사용하면 5천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구매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스캔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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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된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즉,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전년도 매출 8억원 이하 0%), 제로페이 웹사이트와 전용 앱을 사용하여 결제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40%) 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경감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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