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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지원 폐업 정부금융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카드수수료인하뉴스 2018. 12. 27. 13:16반응형
정부가 내년 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연체를 탕감해주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2% 미만 초저금리 대출과 최고 100% 우대보증 등 모두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연체자의 채무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특별감면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을 내놨다. 내년 1분기부터 기업은행이 1조 8000억원 규모로 연 2%대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만 부과한다. 지난 24일 기준 코리보는 2.01%다.
대출 대상자는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자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대출받는 자영업자가 많아질 뿐 아니라, 금리가 낮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출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분기부터는 연체 또는 폐엽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0∼60%를 감면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시행한다.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 감면한다.
연체 자영업자에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이 특징이다. 재기자금은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으로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로 연계지원한다.반응형'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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