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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돌연사 위험 수면무호흡증 보석뉴스 2019. 2. 20. 16:13반응형
이명박 돌연사 위험 수면무호흡증 보석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구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최근에는 증세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 도중 무호흡증세가 크게 늘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돌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할 때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나 높고, 심정지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증세인)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돌연사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신장·방광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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