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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장애등급제 폐지뉴스 2019. 2. 28. 00:38반응형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장애등급제 폐지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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