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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공범 아니다 주장
    핫이슈 2019. 2.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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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공범 아니다 주장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생 김씨(28)는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가 적용됐다. 동생이 형의 살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그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한 동생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수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직접 말리는 것은 동생으로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평소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어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동생이 형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며 전형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동생 측 변호인은 또한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씨 변호인은 “경찰이 김 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때 바로 하지 않고 수사관이 2시간가량 김 씨를 차에 태우는 등 심리적 압박 후 조사했다”면서 “김 씨는 형의 범죄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관이 2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압박하자,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김 씨는 평소 폭력적인 형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릴 때도 형을 직접 잡지 못해 대신 피해자를 잡았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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