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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청년센터뉴스 2019. 3. 18. 14:33반응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청년센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go.kr)
단,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2019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만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만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만2039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4만5739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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