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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그후 위자료 배상 판결 사건 정리핫이슈 2018. 7. 22. 15:40반응형
이경실 남편 성추행 사건정리
2015년 8월 18일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지인듫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자리에 피해자 김씨 남편이 함께하고 있었다고한다. 김씨 남편이 부인을 술자리로 부르게되고 김씨가 도착하자 술자리는 파하는 분위기였다. 김씨 남편이 김씨를 혼자두고 교수님을 모시고 택시를 타고 떠났고 김씨가 남게됬다. 최씨가 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른 부부와 함께 차에 태웠고 지인부부가 먼저 하차했다.
김씨를 마저 데려다주는 길에 이경실 남편 최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김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앞자리에는 운전기사까지 있었다. 차에 탔을때 최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나 김씨가 깨었을때는 뒷자석 김씨 옆에 있었다고 한다. 졸다깨보니 김씨의 상의는 벗겨져있고 최씨가 더듬고 있었으며 다리까지 벌리려고 했다고 한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는데 최씨가 그걸 말렸고 그 과정에 팔에 멍이 생겼다고 하며 심지어 최씨는 운전기사에서 호텔로 가자고 말했다. 성추행하던 밤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가 온몸으로 저항했고 울면서 차에서 내리는 김씨를 아는 언니가 발견했다. 성추행 다음날 김씨가 최씨에게 문자를 통해 사건을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으며 말려주지 않은 기사님도 같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최씨가 '형수 죽을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며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경실은 남편이 예의와 도리적 사과를 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최씨가 재판에서 성추행을 인정했다. 또한 이씨는 남편이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피해자 김씨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는 글을 썼다.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할 형편이었다'고 적었다. 또 '귀갓길에 남편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다.
이 게시물로인해 김씨는 마치 돈을 노리고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추가 피해를 입었고, 관련기사가 쏟아져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A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남편은 3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이경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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