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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기능성 베개커버 라돈검출 리콜 신청방법뉴스 2018. 7. 26. 22:37반응형
가누다 기능성 베개커버 라돈검출 리콜 신청방법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는 2013년까지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3년간 약 2만9천여개가 판매되었고, 최근 소비자로부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검출 이슈와 관련, 가누다는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전 제품 모두 기준치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2013년 8월까지 가누다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 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다.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 단종된 음이온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이다.
이에 가누다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해당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이미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를 통해 안전이 입증된 가누다 베개 커버로 교환한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번 리콜을 진행하며, 수량은 29,000개 이다. 베개의 폼과 속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가누다 측은 제보를 받고 국가공인기관에 공식검사를 의뢰해둔 상태로, 아직까지 공식기관의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고 공인 검사결과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을 결정했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라돈이 검출 된다고 제보 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www.kanudacare.com)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리콜 해당 제품을 택배로 회수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이미 마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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