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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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제로페이 단말기 가입비용 절차 결제방법 이용혜택 연말소득공제 47만원뉴스 2018. 12. 26. 15:40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간편결제와 계좌이체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절차는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싶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일부터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https://zeropay.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서울페이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만 가능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와 결제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