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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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자격, 우대금리뉴스 2018. 7. 6. 13:34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지원을 위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은 주택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의사표시로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즉, 주택청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득자 중 만 19~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금액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입기간별 금리 1년 이하 2.5% / 1 ~ 2년 3% / 2년 이상 3.3% 우대금리 적용기간 10년(이후에는 1.8%)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비과세 이자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