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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자격, 우대금리뉴스 2018. 7. 6. 13:34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은 주택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즉, 주택청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득자 중 만 19~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금액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입기간별 금리
1년 이하 2.5% / 1 ~ 2년 3% / 2년 이상 3.3%
우대금리 적용기간
10년(이후에는 1.8%)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비과세
이자소독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고
기존 청약통장소해지하고 가입해도 기간 인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인 거죠.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7월 말에 출시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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