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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기준 이용방법1일 오후부터 사실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4일 0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