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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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산부인과 의사 불법촬영 몰카뉴스 2019. 2. 1. 14:14
신월동 산부인과 의사 불법촬영 몰카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는 진료하면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었고 카메라 셔터음을 감지한 환자는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그의 카메라엔 증거가 남아 있었다. 이 의사는 의료 목적으로 찍었으며 사진은 찍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찍은 촬영 영상엔 메모리 카드를 양말에 숨기는 의사의 모습까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