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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산부인과 의사 불법촬영 몰카뉴스 2019. 2. 1. 14:14반응형
신월동 산부인과 의사 불법촬영 몰카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는 진료하면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었고 카메라 셔터음을 감지한 환자는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그의 카메라엔 증거가 남아 있었다. 이 의사는 의료 목적으로 찍었으며 사진은 찍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찍은 촬영 영상엔 메모리 카드를 양말에 숨기는 의사의 모습까지 담겼다. 환자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촬영을 한 것에 대해 의사는 “보니까 사진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네”라고 대응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한 인터뷰에서 “제 밑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었는데 보습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의사 측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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