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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검사쿠폰 발급안해도된다, 건강보험으로 적용뉴스 2018. 10. 23. 16:01반응형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5만~20만원 상당의 진료비 부담이 사라진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을 분해·합성하고 내보내는 등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및 영유아의 난청 출현율은 1,000명당 0.9~5.9명 꼴로 세계적인 선천성 난청의 출현율과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Korean Otology Society & The Korean Audiology Society, 2011). 따라서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빠른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신생아는 현재 50여종 이상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과 2종의 난청검사(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받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없다. 이들 검사는 대부분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예외는 있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즉, 기존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쿠폰발급을 받았지만 방문없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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