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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폐지불가"뉴스 2018. 8. 1. 15:51반응형
청와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폐지불가"
청와대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글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지 한달 반만에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답변자로 나섰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신청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 가까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안으로 단축된다고 봤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난민 신청한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것이 알려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난민들이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녀 있는 난민 예외), 지난달 1일에는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박 장관은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를 교육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후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됐다. 이 청원은 7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답변영상 '난민법 관련'청원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반응형'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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