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무죄판결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 요약
    핫이슈 2019. 2. 21. 15:55
    반응형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무죄판결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 요약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영야들에게 균 오염시 위험할 수 있는 ‘스모프리피드 분주(나눠서 투여)’ 행위를 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봤다. 민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오염된 주사제, 패혈증, 사망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 박씨는 금고 2년, 3년차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동은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 교수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박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까지 순차적으로 숨졌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