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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빼는 기계 온라인 무허가 적발 모델 리스트핫이슈 2019. 2. 20. 13:55반응형
식약처 점빼는 기계 온라인 무허가 적발 모델 리스트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돼 온 '점 빼는 기계 15품목이 무허가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허가가 필수인 해당 제품들은 미용기기란 미명 하에 오픈마켓 상에서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중국산 점 빼는 기계 P 제품은 적발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N 포털 오픈마켓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 점은 물론 문신이나 잡티 제거에도 탁월하다"라는 홍보 문구까지 내걸고 있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셀프 관리"라는 표현 역시 해당 기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보면 된다.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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