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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 신청자격 기간 신청 금액 지급일 확인방법
    뉴스 2019. 4.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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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 신청자격 기간 신청 금액 지급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돼 장려금 수급 대상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가 되면서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절차도 바뀐다.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9월이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며,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6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바움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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