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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파산신청 명지대학교 폐교?핫이슈 2019. 5. 23. 12:17반응형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다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했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매체는 지난 23일 보도를 통해 "채권자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분양대금 4억3천만원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인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인근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주택 336가구를 분양하던 당시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3명이 법인을 상대로 2009년 손해배상을 진행했던 사건에서 2013년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특히 명지대학교 등록금이 다른 학교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상황에 대한 의문부호는 갈수록 커졌다. 명지대학교는 심지어 최근에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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