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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원인 돌연사논란
    뉴스 2019. 2. 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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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원인 돌연사논란 

    가천대길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돼 지나친 근무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당직실에서 2년차 전공의 A(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4시간 근무 후 사망 당일 12시간을 연속해서 더 일한 뒤 오후 7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다. 

    동료 B씨는 “A씨가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당직실을 방문했더니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밤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 한 점으로 보아 돌연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이은 비보에 의료계는 침통해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당직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 명의 회원 모두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으로,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센터장 및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준법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경우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길병원 측은 수련환경 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에도 불구 대다수 병원에서 수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설령 전공의법이 준수 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라며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련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과연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로 불린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 병원은 16시간 이상 연속수련을 한 전공의에게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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