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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부비동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용 가격
    뉴스 2019. 1.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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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부비동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용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 원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감소했다.

    대학병원서 MRI 검사시 비용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락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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