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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충전 사용기간 가맹점 사용처 홈페이지
    뉴스 2019. 2.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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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충전 사용기간 가맹점 사용처 홈페이지 재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간 지원액은 8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가 발급기간(2.1~11.30) 동안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명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2시간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2~3주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30일(토)까지, 카드 이용은 12월 31일(화)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주민센터나 누리집으로 신청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19년부터 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되어, 카드 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7천여 곳입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단, 케이블TV 수신료는 월 수신료를 익월에 후불로 지불할 때 가능하며, 전화결제로만 가능하다. 또한 익년도 1월에 청구되는 12월의 이용요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년도까지 1일 입장권만 가능했던 수영, 헬스, 복싱, 요가, 에어로빅 등 스포츠강좌의 월 이용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높은 태권도장의 월 이용권 사용은 제한된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문화‧관광의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등)의 결제가 허용된다. 단, 현장에서 섭취하는 음식만으로 제한하며 해당 장소에서만 결제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mnuri.kr / 고객지원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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